[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에 대해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사법권의 행사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날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평가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배심원 평결의 기속 여부는,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문으로 정리돼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했다. 또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인과 공무원 범죄, 재벌 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 일반 시민의 상식에 맞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왔다. 특정 사건을 개정 대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직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결정 회부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재판지연 의도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를 회피한 것은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큰 오점이며, 여전히 재판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따라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 등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그리고 이제는 민사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대부분 범죄사실이 명백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크게 뒤바뀌는 경우는 없었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 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따라서 인권 및 민생 관련 사안 등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는 모두 57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날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평가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배심원 평결의 기속 여부는,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문으로 정리돼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했다. 또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인과 공무원 범죄, 재벌 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 일반 시민의 상식에 맞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해왔다. 특정 사건을 개정 대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직권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결정 회부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재판지연 의도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를 회피한 것은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큰 오점이며, 여전히 재판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따라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 등의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그리고 이제는 민사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대부분 범죄사실이 명백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크게 뒤바뀌는 경우는 없었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 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따라서 인권 및 민생 관련 사안 등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는 모두 57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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