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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서영교 의원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장남은 제대 후 연봉 10배 달하는 아파트 계약”

2013-02-17 07:39: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에는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성남지청장과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배우자 역시 이미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소득세법에 위반된 ‘이중 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8년 2곳의 신학대학으로부터 각각 279만원, 459만원씩 총 738만원을 수령해 기본공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황 후보자가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연봉 7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소득세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황교안 후보자는 2008년에는 역시 공제신청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를 신청해 한 번 더 소득세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난한 서민들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세금을 떼먹을 줄 모른다”며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을 보면서 서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의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장남의 증여세 탈루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8월30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 약25평(76.3㎡) 전세를 3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보자 장남의 2012년 연봉은 3500만원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연봉에 10여 배에 달하는 전세를 얻었지만 그에 대한 증여세 납부나 채무관계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세자금을 불법증여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 간 증여도 성인인 경우 3천만원 이내의 경우만 증여재산공제가 돼,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2억7천만에 대한 증여세납부기록이 있어야 한다.

서영교 의원은 “법과 원칙에 투철하다고 자부하던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소득세법위반 의혹은 물론 증여세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져 안타깝다”며 “만약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세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주요약력 =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 약력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안 1ㆍ3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부산 동부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한상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검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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