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창작과 비평>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의원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화명 ‘스마일’이라는 누리꾼이 2007년 5월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스마일’을 클릭하면 심 의원의 블로그로 연결됐고, 이런 사실을 발견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단 것이 심 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그 무렵 정치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언론보도와 맞물려 심 의원이 알바생을 고용할 돈이 없어 직접 댓글을 단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이어졌다.
이후 심 의원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욕설의 의미가 담긴 ‘18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심 의원에게 18원의 후원금이 보내지기도 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Daum)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이 노무현 정권이나 진보적인 사상을 헐뜯는 내용의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글들을 수십 개씩 올리고 있었다.
네이버 댓글 사건을 계기로 심 의원이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고라의 스마일’이 심 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심 의원은 2008년 5월 “네이버에 댓글을 쓴 것은 의원사무실 직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후 문제가 돼 댓글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아고라의 스마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했다.
그런데 ‘아고라’에서 글을 자주 써 온 N씨는 심재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창작과 비평>에 기고했고, 2008년 가을호 제94면에 실렸다. 다음은 누리꾼 N씨의 이른바 ‘심재철 악플러’ 글 일부.
“심모라는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즉각 심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때 한 네티즌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바로 IP주소를 추적했는데, 심 의원 집무실 것임이 밝혀졌다. 물론 심의원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적어도 의원실의 보좌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네티즌은 드러난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심스마일’은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은 수사를 통해 심재철 의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이 <창작과 비평>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창작과 비평>은 “기고문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설령 그 중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N씨의 기고문을 피고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심재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계간지 <창작과 비평>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도 2010년 12월 “피고가 N씨의 기고문을 게재해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계간지 <창작과 비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원고가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846개의 글을 올렸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것은 국회의원인 원고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과 ‘아고라의 스마일’이 무관함을 해명한 다음 잡지 배포 직전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줬음에도 피고는 쟁점 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계간지나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되자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의원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화명 ‘스마일’이라는 누리꾼이 2007년 5월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스마일’을 클릭하면 심 의원의 블로그로 연결됐고, 이런 사실을 발견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단 것이 심 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그 무렵 정치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언론보도와 맞물려 심 의원이 알바생을 고용할 돈이 없어 직접 댓글을 단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이어졌다.
이후 심 의원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욕설의 의미가 담긴 ‘18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심 의원에게 18원의 후원금이 보내지기도 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Daum)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이 노무현 정권이나 진보적인 사상을 헐뜯는 내용의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글들을 수십 개씩 올리고 있었다.
네이버 댓글 사건을 계기로 심 의원이 ‘스마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고라의 스마일’이 심 의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심 의원은 2008년 5월 “네이버에 댓글을 쓴 것은 의원사무실 직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후 문제가 돼 댓글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아고라의 스마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했다.
그런데 ‘아고라’에서 글을 자주 써 온 N씨는 심재철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창작과 비평>에 기고했고, 2008년 가을호 제94면에 실렸다. 다음은 누리꾼 N씨의 이른바 ‘심재철 악플러’ 글 일부.
“심모라는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즉각 심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때 한 네티즌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바로 IP주소를 추적했는데, 심 의원 집무실 것임이 밝혀졌다. 물론 심의원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적어도 의원실의 보좌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네티즌은 드러난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심스마일’은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은 수사를 통해 심재철 의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이 <창작과 비평>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창작과 비평>은 “기고문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설령 그 중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N씨의 기고문을 피고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심재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계간지 <창작과 비평>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도 2010년 12월 “피고가 N씨의 기고문을 게재해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계간지 <창작과 비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원고가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846개의 글을 올렸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것은 국회의원인 원고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과 ‘아고라의 스마일’이 무관함을 해명한 다음 잡지 배포 직전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줬음에도 피고는 쟁점 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계간지나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되자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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