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최필립 이사장은 작년 10월8일 최성진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MBC 이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급히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폰은 통화연결 상태에 있었고, 최 기자가 이들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뒤 10월15일자 한겨레신문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10월8일 비밀회동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지분(6000억 추정) 매각방식 및 활용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 것 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진숙 본부장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MBC는 ‘도청’이라며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가 이날 최 기자의 보도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기소한 것.
그러자 최성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의 기소는 국민이 마땅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최성진 기자의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 녹음 및 기사작성은,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갖는 사안에 대해, 언론의 본연의 임무인 비판과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의도적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쉽게 말해 검찰이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법리적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최성진 기자를 기소하면서 ‘언론보도와 통신비밀 침해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검찰을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눈이 무서워 기소한 것이 아니길...”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한사람, 한겨레 최성진 기자!”라고 팔로워들에게 당부한 이재화 변호사는 “그런데 국민들은 최 기자를 기소한 검찰을 어떻게 볼까?”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의 박근혜 당선인 눈치’를 거론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설립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수장학회>는 작년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된 빅이슈 중 하나로, 박근혜 당선인은 1994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게다가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가진 대주주라는 점 때문을 염두에 둔 듯하다.
▲ 최성진 기자(사진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한편, 작년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비밀회동’ 및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대화록’을 단독 보도한 최성진 기자는 당시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이달의 기자상(10월)>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22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언론학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시상하는 ‘2012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 본상을 수상했다. 밀실에서 추진된 공적재산 매각 계획을 무산시키는 등 미디어 공공성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였다.
최필립 이사장은 작년 10월8일 최성진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MBC 이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급히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폰은 통화연결 상태에 있었고, 최 기자가 이들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뒤 10월15일자 한겨레신문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10월8일 비밀회동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지분(6000억 추정) 매각방식 및 활용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 것 등에 관한 것이었고, 이진숙 본부장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MBC는 ‘도청’이라며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가 이날 최 기자의 보도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기소한 것.
그러자 최성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의 기소는 국민이 마땅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최성진 기자의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 녹음 및 기사작성은,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갖는 사안에 대해, 언론의 본연의 임무인 비판과 감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의도적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쉽게 말해 검찰이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법리적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최성진 기자를 기소하면서 ‘언론보도와 통신비밀 침해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검찰을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눈이 무서워 기소한 것이 아니길...”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한사람, 한겨레 최성진 기자!”라고 팔로워들에게 당부한 이재화 변호사는 “그런데 국민들은 최 기자를 기소한 검찰을 어떻게 볼까?”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의 박근혜 당선인 눈치’를 거론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설립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수장학회>는 작년 18대 대선에서 논란이 된 빅이슈 중 하나로, 박근혜 당선인은 1994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게다가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가진 대주주라는 점 때문을 염두에 둔 듯하다.
▲ 최성진 기자(사진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한편, 작년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비밀회동’ 및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대화록’을 단독 보도한 최성진 기자는 당시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이달의 기자상(10월)>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22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언론학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시상하는 ‘2012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 본상을 수상했다. 밀실에서 추진된 공적재산 매각 계획을 무산시키는 등 미디어 공공성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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