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17일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까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7일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동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인회 변호사가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변호사(민변 대외협력팀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령 민주법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임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은 그 어느 기관의 장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며,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하나, 이동흡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규정했다.
부적격 이유로 첫째,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을 꼽았다. 둘째, 국가우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넷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섯째,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개인의 영달과 이해에 공직을 동원하는 등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이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법연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이동흡 후보자의 판결을 통해 본 비뚤어진 헌법관과 역사관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장의 자격과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긴급 공동좌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7일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동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인회 변호사가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변호사(민변 대외협력팀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령 민주법연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임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은 그 어느 기관의 장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며,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하나, 이동흡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규정했다.
부적격 이유로 첫째,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을 꼽았다. 둘째, 국가우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넷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섯째,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개인의 영달과 이해에 공직을 동원하는 등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이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법연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이동흡 후보자의 판결을 통해 본 비뚤어진 헌법관과 역사관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장의 자격과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긴급 공동좌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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