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의 남편 B씨는 1984년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관들로부터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위반 혐의를 자백해 기소됐고,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런데 B씨가 2006년 사망한 이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시작됐고, 일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공소사실(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10월 A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자, A씨는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재판소원금지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는 1997년 12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리불속행 조항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ㆍ이정미ㆍ김창종 재판관은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심리불속행 조항은 판결이 과연 적정한지, 판단유탈이나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청구인 A씨의 남편 B씨는 1984년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관들로부터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위반 혐의를 자백해 기소됐고,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런데 B씨가 2006년 사망한 이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시작됐고, 일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공소사실(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A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10월 A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자, A씨는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재판소원금지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는 1997년 12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리불속행 조항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ㆍ이정미ㆍ김창종 재판관은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심리불속행 조항은 판결이 과연 적정한지, 판단유탈이나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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