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대ㆍ기아차 그룹은 48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춰 불공정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를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5개사에 총 6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 받은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507억9300만원, 기아자동차는 51억900만원, 현대모비스는 53억8000만원, 글로비스는 9억6200만원, 현대제철은 1억3900만원이었다.
이에 현대ㆍ기아차 그룹과 각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현대ㆍ기아차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자동차용 강판 고가 구매 행위는 불공정 지원행위가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대하이스코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뺀 현대자동차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을 당초 509억9300만원에서 454억4200만원으로,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51억900만원에서 31억200만원으로 낮췄다. 총 과징금은 485억4400만원.
재판부는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원심에서 이 부분만 승소해 당초 과징금 561억원에서 76억여원 정도만 면제받았을 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내용(6가지) 대부분은 패소해 485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남아있음에도 패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정위가 현대하이스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이례적인 것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있어 관련 법리적용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인데,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도 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원심과 달리 대법관 출신 등 대규모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어쨌든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다른 계열사들과의 거래는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현대하이스코 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04~2005년 당시 자동차용 강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던 포스코는 수요처로부터의 구매 요청 폭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부제강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로서 원고들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지원행위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춰 불공정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를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5개사에 총 6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 받은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507억9300만원, 기아자동차는 51억900만원, 현대모비스는 53억8000만원, 글로비스는 9억6200만원, 현대제철은 1억3900만원이었다.
이에 현대ㆍ기아차 그룹과 각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현대ㆍ기아차의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자동차용 강판 고가 구매 행위는 불공정 지원행위가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대하이스코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뺀 현대자동차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을 당초 509억9300만원에서 454억4200만원으로,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도 51억900만원에서 31억200만원으로 낮췄다. 총 과징금은 485억4400만원.
재판부는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원심에서 이 부분만 승소해 당초 과징금 561억원에서 76억여원 정도만 면제받았을 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내용(6가지) 대부분은 패소해 485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남아있음에도 패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정위가 현대하이스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이례적인 것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있어 관련 법리적용을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인데,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도 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원심과 달리 대법관 출신 등 대규모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어쨌든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다른 계열사들과의 거래는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현대하이스코 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04~2005년 당시 자동차용 강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던 포스코는 수요처로부터의 구매 요청 폭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부제강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로서 원고들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지원행위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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