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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해임 위법

춘천지법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남용”

2012-07-27 14:50: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태호 전 강원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 문태호 강원지부장 등 강원지부 간부들은 2009년 6월 1ㆍ2차 시국선언을 전후해 교사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 및 동참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 12월 문태호 지부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활동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하고, 다른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굥원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시국선언은 헌법을 지키고, 이명박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해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등의 지시는 직무상 명령이 아니어서 복종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시 자체가 판례의 입장과 어긋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따라서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된 전교조 문태호(44) 전 강원지부장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매우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데, 원고 문씨가 시국선언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문씨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측면이 포함돼 있는 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다른 징계사유들과의 형평과 시국선언으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 전 사무처장 K(41)씨, 전 정책실장 B(49)씨, 전 조직실장 Y씨 등 3명이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한 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비롯해 시국선언으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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