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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징역 3년

대법 “유가증권신고서와 기업홍보자료에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

2012-07-09 14:29: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구본현 씨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회사 법인자금을 빼돌려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904회에 걸쳐 759억854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이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기업홍보자료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0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거액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횡령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구본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구본현 씨에게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클 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홍보자료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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