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인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아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대법관 4인의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도 현재까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4인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대규모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도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 같은 인사청문특별위원의 선임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등의 절차와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청문회 소요기간(1인당 1일 가정했을 경우 4일)을 고려할 때 조속히 대법관 4인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파행 운영으로 매달 1500여 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의 처리 지연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06년의 경우 6월19일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6월26일 청문회가 시작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절차는 2006년과 비교해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임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인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아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대법관 4인의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의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도 현재까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4인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대규모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도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 같은 인사청문특별위원의 선임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등의 절차와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청문회 소요기간(1인당 1일 가정했을 경우 4일)을 고려할 때 조속히 대법관 4인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의 파행 운영으로 매달 1500여 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의 처리 지연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06년의 경우 6월19일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6월26일 청문회가 시작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절차는 2006년과 비교해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임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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