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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소기업 위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시행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

2012-06-08 16:24: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는 관행이 형성돼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법원은 7일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를 6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상인이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담보 목적물은 동산과 채권으로 장래에 취득ㆍ발생할 동산이나 채권도 포함된다.

또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고 각각을 다른 동산 또는 채권과 구별해 등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담보권설정자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했다.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5년이고 몇 번이라도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등기의 존속기간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재 유효사항만 들어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개요증명서 4종이 있다. 이중 담보목적물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개요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이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으므로 담보등기의 당사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등기 신청서 양식과 법령 등 다양한 정보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신청도 내년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관할은 담보권설정자의 본점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며, 상업등기와의 유사성 및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도 담당한다. 본점을 서울에 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측은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시행으로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이 보유한 원자재, 생산설비,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 및 고용의 증진 및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동산ㆍ채권 담보권자로서는 자신의 담보권을 등기함에 따라 대외적인 공시의 효과를 누림으로써 채권의 안전한 확보에 기여하고, 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점유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아 채무자는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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