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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반발한 삼성화재, 대법서도 패소

대법원 “보험사들 간 합의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2012-05-31 13:07: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 등을 합의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한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는 보험사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단체상해보험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간 T/F팀 등을 구성해 21차례 회합을 통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ㆍ적용 등을 논의해 공동정비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ㆍ환급률 축소ㆍ폐지 등에 합의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시정명령과 더불어 삼성화재에 18억5600만 원 등 6개 보험사에 모두 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 합의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간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할인ㆍ환급율 축소 및 폐지 합의와 공동위험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합의는 실질적으로 보험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사회ㆍ경제적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경쟁업체들 간의 영업보험료 할인율 등에 대한 합의가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면 금융정책당국은 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의견청취 과정에서 표출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면 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 사업자가 2004년 6월 T/F팀 구성 이후의 회의에서 사업자들 간에 공동으로 영업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인ㆍ환급율을 축소ㆍ폐지하고 공동위험율을 산출해 적용하는 범위 등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자유화로 인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도한 할인ㆍ환급율을 적용하는 등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보험사간 요율 적용방식도 달라 보험계약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던 중 2004년 6월 T/F팀을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또 원고 등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단체보장성보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전파하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업법의 규정들은 단지 개별 보험사의 구체적인 보험요율 적용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보험사간의 경쟁이 과열돼 지나친 보험료 할인 및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감독원으로서는 각 보험사의 할인 및 환급행위가 기초서류에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제재해 보험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시정시킴으로써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삼성화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를 포함한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 6월경 T/F팀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환급률 축소ㆍ폐지, 공동위험률 산출ㆍ적용 등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입안 과정에 보험사들이 참여해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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