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어제 강제 징용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에게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불행했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지난 아픔을 딛고 힘든 소송 과정을 버텨주신 원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바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어제 강제 징용돼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사건 원고들, 기타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 그 외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나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가에게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사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불행했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지난 아픔을 딛고 힘든 소송 과정을 버텨주신 원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바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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