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2일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는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했으며,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부정 등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헌, 위법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이 보장되고, 또한 오늘날과 같은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 공동체의 정치적 구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의 개입은 한 국가의 공당으로서 많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으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당원명부 등 핵심정보가 담긴 정당의 서버를 압수해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장돼야 할 정당 활동을 부당히 침해 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고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및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위법한 집행에 해당되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개입은 진보정당 내부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자정노력의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고 관련자를 엄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검찰 스스로 공안부를 내세워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압수수색절차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탄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원명부 확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당의 활동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민변은 “무엇보다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이상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따라서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며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는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사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했으며,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부정 등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헌, 위법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이 보장되고, 또한 오늘날과 같은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 공동체의 정치적 구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의 개입은 한 국가의 공당으로서 많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으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당원명부 등 핵심정보가 담긴 정당의 서버를 압수해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장돼야 할 정당 활동을 부당히 침해 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고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및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위법한 집행에 해당되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개입은 진보정당 내부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자정노력의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고 관련자를 엄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검찰 스스로 공안부를 내세워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압수수색절차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탄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원명부 확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당의 활동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민변은 “무엇보다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이상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따라서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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