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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한국인 명망가 추천 없이도 귀화”

‘일반귀화’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2012-03-28 10:44: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원할 경우 한국인의 추천 없이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의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명망가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토록 제도를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했다.

한편, 2011년도 유형별 귀화 현황을 보면 총 1만6090명이 귀화를 했는데 혼인귀화가 1만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귀화 5007명(우수인재 14명 포함), 일반귀화도 13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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