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64) 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철용 변호사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 변호사가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의료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추가 공개모집하며 2월27일부터 3월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 의료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종사 경력자가 각각 응시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의 장기화, 고비용 등으로 양자의 심적, 물적 고통이 심화되어 사회적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철용 변호사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하철용 변호사가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의료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추가 공개모집하며 2월27일부터 3월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 의료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종사 경력자가 각각 응시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의 장기화, 고비용 등으로 양자의 심적, 물적 고통이 심화되어 사회적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