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게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A(75)씨가 낸 재항고 사건(2009모1044)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의 태만이나 불성실 등으로 인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본안판단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이렇다. A(75)씨는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70세 이상인 A씨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줬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A씨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A씨와 국선변호인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해 본안판단 없이 결정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고 항소가 기각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 종전 판례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해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지(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법원의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아니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봤다.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공판심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기각 결정을 해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A씨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A씨와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취를 취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 전수안, 양창수,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 “항소 기각 정당”
반면 전수안, 양창수,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의 태도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그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하려는 시도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A씨와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정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피고인을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본 결정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본안판단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A(75)씨가 낸 재항고 사건(2009모1044)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의 태만이나 불성실 등으로 인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본안판단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이렇다. A(75)씨는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70세 이상인 A씨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줬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A씨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A씨와 국선변호인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해 본안판단 없이 결정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고 항소가 기각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 종전 판례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적용해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지(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법원의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아니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봤다.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공판심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기각 결정을 해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A씨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A씨와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취를 취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 전수안, 양창수,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 “항소 기각 정당”
반면 전수안, 양창수,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의 태도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그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하려는 시도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A씨와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정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피고인을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본 결정에 따라 앞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통해 본안판단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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