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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 이정렬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심판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2012-02-13 21:24: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은, 처음 그 사건이 결심된 후 이루어졌던 합의결과는, 원고 즉 김명호 교수 승소였다. 이 결론은 판사 세 명 사이에 이견 없는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이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징계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열어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와 토의 및 합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 조항은 합의재판부 판결의 통일성과 익명성의 확보 및 합의재판부 판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 합의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원조직법 제15조), 이는 법률심의 특성상 모든 대법관의 법률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실심에서의 합의비밀 공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 사유 등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단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법관징계법상 정직은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중한 징계다. 정직(1개월~1년) 처분을 받으면 정직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날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일환 선임대법관과 내부위원(판사) 2인, 외부위원(변호사, 법학교수 등) 3인이 참석했다. 내부위원인 최은수 대전고법원장은 15일 퇴임 예정이어서 불참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근무평정이 하위 2% 미만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데 이어, 이번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자, 법원 안팎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개념판사’를 솎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부적절한 법정관리 파문을 일으킨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연구교수)가 작년 10월 ‘정직 5개월’을 받았던 것과 또 지난 1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식사 대접과 와인 선물을 받은 부산지법 A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이 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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