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민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제통상전문가로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다”며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오류 공개는 ‘한미 FTA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존재하기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 됐으며,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2009년 6월 한미 FTA 번역 오류의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가 정오표의 공개를 거부해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히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한 뒤 수정 협정문을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정오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변은 “이런 비공개결정은 국민은 번역오류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거만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승소 판결 후 민변은 논평을 통해 “아직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서 정한 대로, 한국이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한국 국내법령을 모두 고쳤는지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을 마친 뒤에야 양국은 서면 교환 절차를 통해 한미 FTA를 발효하게 된다”며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라는 악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한미 FTA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한미 FTA는 정당성을 잃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인해 내년 1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할 중요 통상협정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배정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영세 중소상공인, 농민, 노동자에게 미치는 한미 FTA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의 보전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협정이 추진됐고 결국 강행처리 됐다는 사실”이라며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결정이 아니다. 이런 미흡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한미 FTA 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이 협정은 발효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를 국민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발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통상전문가로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다”며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오류 공개는 ‘한미 FTA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존재하기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 됐으며,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2009년 6월 한미 FTA 번역 오류의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가 정오표의 공개를 거부해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히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한 뒤 수정 협정문을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정오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변은 “이런 비공개결정은 국민은 번역오류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거만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승소 판결 후 민변은 논평을 통해 “아직 한미 FTA는 발효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한미 FTA 이행법에서 정한 대로, 한국이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한국 국내법령을 모두 고쳤는지 검증하고 있다. 이 검증을 마친 뒤에야 양국은 서면 교환 절차를 통해 한미 FTA를 발효하게 된다”며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라는 악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한미 FTA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한미 FTA는 정당성을 잃은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인해 내년 1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할 중요 통상협정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배정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영세 중소상공인, 농민, 노동자에게 미치는 한미 FTA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의 보전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협정이 추진됐고 결국 강행처리 됐다는 사실”이라며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결정이 아니다. 이런 미흡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한미 FTA 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이 협정은 발효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를 국민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발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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