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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장 폭발 인명사고 책임자 2명 금고형

신원일 판사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명사고 막는 예방차원”

2011-10-08 13:21: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석유생산공장 직원들의 밸브오작동 등의 실수로 수소가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힌 대형인명사고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

과실범인데다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시는 이런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예방차원에서다.

K(45)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0일 울산의 한 석유생산공장에서 가배관 철거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K씨는 석유장치검사팀 선임대리로서 공장 설비관리 및 정비작업 감독업무를 담당하며 복구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J(32)씨는 공장 현장 작업팀과 연락을 취하면서 컴퓨터 통제장치를 이용해 수소 등 원재료를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접 정식 재판절차에 회부했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신원일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J(32)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K(4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고는 작업 편의만을 위해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기도 한 맹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과 근로자들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시스템 조종 작업을 함에 있어서 경험도 없는 자가 안이하게 시스템을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3명의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4명의 근로자가 중상 등을 입는 등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이런 점을 본다면 비록 이 사건이 과실범으로 피고인들로서도 피하고 싶은 사고였다고는 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합의도 이뤄져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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