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주장하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선의 의지 또한 없어 선처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주장하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선의 의지 또한 없어 선처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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