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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전격 합의…“금전거래 없다”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조정 전문 공개”

2011-07-29 16:22: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둘은 결혼 및 이혼 사실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올해 최고의 스캔들을 뿌렸었다.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29일 “그 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법원에 5억5000만 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1월)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이지아가 소를 취하했지만 서태지는 또 다른 소송 가능성 제기를 우려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공방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키이스트는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면서 합의 내용을 밝혔다.

먼저 ‘원고(이지아)와 피고(서태지)는 이혼하며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됐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이지아가 서태지 측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어 소를 취하했을 것이라거나, 또는 이번 합의에도 서태지 측이 거액을 건넸을 것이라는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지아 서태지뿐만 아니라 양측의 소속사에 대해서도 금지행위 내용도 담았다.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ㆍ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고와 피고의 가족, 양측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도 금지했다.

양측은 또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자는 상대방(‘피해자)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합의문에는 이지아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서태지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각자 소송 및 조정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키이스트측은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며 거듭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가 밝힌 서태지-이지아 합의 내용 전문>

1. 원ㆍ피고는 이혼한다.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ㆍ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ㆍ피고 및 원ㆍ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기타 일체의 가사ㆍ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ㆍ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ㆍ피고의 가족, 원ㆍ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ㆍ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ㆍ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ㆍ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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