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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전자에 돈 뜯어내려던 피해자 되레 벌금형

신원일 판사 “합의금 3500만원 달라” 공갈미수 적용해 벌금 100만원

2011-07-11 20:04: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차량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

A씨는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를 500m가량 추격해 Y씨를 붙잡았고, Y씨가 음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날 “지금 경찰서에 가니까,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3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Y씨에게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며 협박했다.

하지만 뺑소니 운전자 Y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반대로 A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신원일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해자가 음주 교통사고라는 것을 알고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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