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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위헌” 헌법소원…“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2011-06-16 14:43: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와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바 있다.

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파업, 수사와 오랜 재판에 시달렸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어느 날 DNA 채취를 하라는 검찰의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용산참사 현장에 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들도 감옥 안에서 DNA 채취를 요구받았다”며 “영어의 몸으로나마 DNA 채취를 거부하고자 했던 이들은 영장으로써 그 채취를 강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 위조 및 조작의 위험성과 오ㆍ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강요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허용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파업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이 DNA 채취 대상이 된 오늘의 비극적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DNA 채취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철거민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사회모순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했다”며 “이 법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앞으로 이 땅의 인권침해와 생존권 말살에 맞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고, 그 시료 채취 행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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