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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규찬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하철 영종 연장 관련 허위사실 기재한 명함 등 배포 혐의 유죄

2011-05-26 20:03: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이 자신의 결정적인 역할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함과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김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영종도까지 확정된 것처럼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라고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지하철 연장과 관련된 홍보물을 3회에 걸쳐 배포한 것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 문제가 영종동과 용유동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피고인은 마치 영종 연장 사업이 확정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영종동과 용유동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득표 1위를 했는데 이 사건 문구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규찬 구의원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액을 80만 원으로 줄여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종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사업 제안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 배부된 명함 수는 500장,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2220부로 전체 선거인수 3만9061명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수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선거에서 4120표를 획득해 2위로 당선했는데 3위로 당선한 후보보다는 1152표, 4위로 낙선한 후보보다는 1808표를 더 획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허위사실의 공표가 선거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김 의원과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5월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라고 기재한 명함을 배부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서울지하철 7호선 용유해변까지 연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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