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일 청와대에서 한ㆍ러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에 양국 국민의 상대국내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은 G20 정상회의 차 방한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ㆍ러 정상회담 직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이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돼 한ㆍ러 양국 왕래절차가 간편화된다.
또한, 그 동안은 비자갱신을 위해 1년마다 러시아에서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출국할 필요 없이 3년까지는 러시아 체류가 보장되게 돼 출국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러시아 체류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비자발급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도 한ㆍ러 양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러시아 진출 아국기업의 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의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양국에서 동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 교역규모는 수출 42억불, 수입 58억불로 총 100억불에 이르며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56개다.
이날 협정은 G20 정상회의 차 방한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ㆍ러 정상회담 직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로모다노프스키 러시아 연방이민청장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상사주재원 등이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돼 한ㆍ러 양국 왕래절차가 간편화된다.
또한, 그 동안은 비자갱신을 위해 1년마다 러시아에서 출국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출국할 필요 없이 3년까지는 러시아 체류가 보장되게 돼 출국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러시아 체류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비자발급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도 한ㆍ러 양국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러시아 진출 아국기업의 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의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양국에서 동시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 교역규모는 수출 42억불, 수입 58억불로 총 100억불에 이르며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5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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