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Y씨는 지난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 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세무서로부터 8억9195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았다.
그러자 Y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3억6426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옛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연수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에서 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45%를 각각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공제 없이 과세표준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Y씨가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과세표준의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옛 소득세법 95조 등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한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해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것으로 입법목적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조세의 정책적 목적과 조세ㆍ재정정책의 탄력적ㆍ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따른 조세제도의 신축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과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했다.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Y씨는 지난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 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세무서로부터 8억9195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았다.
그러자 Y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3억6426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옛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연수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에서 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45%를 각각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공제 없이 과세표준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Y씨가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과세표준의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옛 소득세법 95조 등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한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해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것으로 입법목적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조세의 정책적 목적과 조세ㆍ재정정책의 탄력적ㆍ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따른 조세제도의 신축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과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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