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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욕구 없어도 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수원지법, 30대 중국동포 특수강도강제추행죄 적용해 징역 6년

2010-09-13 14:43:57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설령 성적욕구가 없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동포 진OO(39)씨는 빚 독촉이 심해지자 지난 7월 11일 밤 경기도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K(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5000원을 빼앗고, 이어 K씨의 차량으로 화성시 향남읍의 모 은행으로 이동해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진씨가 K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형법상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진씨와 그의 변호인은 “K씨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신고를 막기 위해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만한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지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0고합36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촬영한 행위는 추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나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에 피해자의 신분증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승차해 시동을 거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손과 발 등을 테이프로 결박해 돈을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간음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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