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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학비리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강성종 “믿었던 처남이 횡령한 것이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2010-09-02 17:02: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흥학원 교비 78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성종 의원에 대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한 설명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박은태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가졌다.(사진=민주당)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의 교비를 처남이자 신흥학원 사무국장 출신인 P씨와 공모해 공금 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에 앞서 강성종 의원은 단상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생각도 없다.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사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부인과 사별하고 믿을 사람 처남밖에 없어 처남에게 금전관리를 다 맡겼다. 믿었던 처남이 횡령한 것이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질의에 나선 변호사 출신 우윤근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무죄 변론이 아니다. 국회가 수호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기본권이다. 구속사유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 불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과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된 적이 없다. 형평성에 안 맞다. 법은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과거 국회의원들 표결했던 그 잣대로 부결표를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강성종 의원의 구속사유가 없다. 불구속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죄가 있다면 법원 재판으로 법정 구속해야지 수사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에 참여하며 트위터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통상 법관이 판단해야 할 구속여부를 법관이 아닌 제가 판단해야 한다. 동료의원을 구속시키는 결정을 제 스스로 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강 의원의 홈페이지를 일시에 방문한 탓인지 접속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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