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Open Market)’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G마켓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을 뿐,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2008년 기준으로 G마켓 회원 수는 1570만 명에 하루 평균 방문자는 293만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약 4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23.2%,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의 44%에 달한다.
현재 G마켓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 품목은 약 3500만 개가 넘어, 그 중에는 위조상품인 ‘짝퉁’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아디다스 측은 G마켓에 위조 또는 모조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 목록을 통보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단조치 및 그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G마켓 등록계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디다스가 요청한 상품 수는 2005년부터 2008년 11월 사이 5417개 정도였다.
결국 아디다스는 “G마켓은 위조추정상품 목록을 통보받으면 해당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지조치를 하고 판매자 등록계정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상품정보 등록 전 해당상품의 진정성 확인, 위조상품 등록 여부에 대한 상시감시, 포괄적ㆍ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위조상품 판매자 인적사항의 관리ㆍ제공 및 판매자 등록시 본인인증제 실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판매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G마켓 측은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의 특성상 운영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자들과 구매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색해 미리 삭제하는 조치 등과 같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5월10일 아디다스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상품이 판매되지 않게 해 달라”며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아디다스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경우에는 판매자가 더 이상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위조상품의 유통은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픈마켓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점,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된 위조상품인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오픈마켓은 본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판매자가 등록하려는 상품정보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간편한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존재이유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G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
품목이 35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고, 그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조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정보가 G마켓에 등록되기 전에 검토하거나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한다면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쇼핑몰 거래당사자에게 전가돼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오픈마켓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에게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ㆍ전면적 사전 검사,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감시, 포괄적ㆍ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 등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G마켓에게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마켓은 회사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받을 뿐,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2008년 기준으로 G마켓 회원 수는 1570만 명에 하루 평균 방문자는 293만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약 4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23.2%,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의 44%에 달한다.
현재 G마켓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 품목은 약 3500만 개가 넘어, 그 중에는 위조상품인 ‘짝퉁’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아디다스 측은 G마켓에 위조 또는 모조한 것으로 보이는 상품 목록을 통보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단조치 및 그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G마켓 등록계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디다스가 요청한 상품 수는 2005년부터 2008년 11월 사이 5417개 정도였다.
결국 아디다스는 “G마켓은 위조추정상품 목록을 통보받으면 해당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지조치를 하고 판매자 등록계정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상품정보 등록 전 해당상품의 진정성 확인, 위조상품 등록 여부에 대한 상시감시, 포괄적ㆍ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위조상품 판매자 인적사항의 관리ㆍ제공 및 판매자 등록시 본인인증제 실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판매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G마켓 측은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의 특성상 운영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자들과 구매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검색해 미리 삭제하는 조치 등과 같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5월10일 아디다스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상품이 판매되지 않게 해 달라”며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아디다스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경우에는 판매자가 더 이상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위조상품의 유통은 쇼핑몰과 같은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픈마켓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점,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된 위조상품인 경우에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오픈마켓은 본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판매자가 등록하려는 상품정보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간편한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존재이유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G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
품목이 35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고, 그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조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정보가 G마켓에 등록되기 전에 검토하거나 상품의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한다면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쇼핑몰 거래당사자에게 전가돼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오픈마켓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에게 상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ㆍ전면적 사전 검사, 위조상품 등록 여부의 상시감시, 포괄적ㆍ사전적 자동검색을 통한 위조상품 등록 차단, 판매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 등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ㆍ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G마켓에게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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