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식자리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대학원생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문제 삼자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했던 ‘적반하장’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교 체육학과 K교수는 2007년 2월 대학원생들과 새해 인사를 이유로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K교수는 다른 학생이 노래를 부를 때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 A(28,여)씨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K씨는 이후에도 회식자리에서 A씨를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뿐만 아니라 K교수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 B(23,여)씨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한편, 당시 회식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인 대학원생 C(여)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K교수를 고소하지 않았고, 또 다른 목격자인 대학원생 D(여)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졸업이 2년이나 남았으니 증언 사실을 K교수가 모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K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K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추행 전후의 정황이나 추행의 구체적 추행 내용에 대해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하고 있고, 추행 장면을 일부 목격한 대학원생들도 피해자들과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학교수로서 학업의 성취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K교수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교 체육학과 K교수는 2007년 2월 대학원생들과 새해 인사를 이유로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K교수는 다른 학생이 노래를 부를 때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 A(28,여)씨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K씨는 이후에도 회식자리에서 A씨를 3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뿐만 아니라 K교수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 B(23,여)씨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한편, 당시 회식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인 대학원생 C(여)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K교수를 고소하지 않았고, 또 다른 목격자인 대학원생 D(여)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졸업이 2년이나 남았으니 증언 사실을 K교수가 모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K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K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추행 전후의 정황이나 추행의 구체적 추행 내용에 대해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하고 있고, 추행 장면을 일부 목격한 대학원생들도 피해자들과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학교수로서 학업의 성취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K교수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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