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법률보험 상품이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로써 허가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다스 법률비용보험(주)은 뮌헨리 보험그룹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를 출자해 설립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이다.
법률비용보험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등의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이는 다스 법률비용보험은 이르면 오는 6월말이나, 늦어도 7월초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로써 허가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다스 법률비용보험(주)은 뮌헨리 보험그룹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를 출자해 설립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원이다.
법률비용보험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등의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국내에도 첫 선을 보이는 다스 법률비용보험은 이르면 오는 6월말이나, 늦어도 7월초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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