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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유신 시절의 형사법원장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통탄

2009-03-06 13:42: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라며 “얼마나 처참하냐, 큰일이다”라고 한탄했다.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박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행동을 시종일관 질타하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먼저 “이메일에는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미덕’, ‘항소부에서도 위헌 여부를 고려해 판결을 하니까 구속 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통상적인 절차에서 처리해 달라’, 이 말은 박재영 판사가 위헌 제청해 놓은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이건 명백히 재판에 대한 간섭이고 압력으로, 법원장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항소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원장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신 대법관을 질타했다.

이어 “75년에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판사들이 항소심 미루고, 상고심 미루고, 상고심은 또 그대로 원심대로 기각을 해버렸고 그래서 억울한 목숨, 젊은 여덟 명이나, 오늘 (사형) 선고였는데 내일 아침에 집행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법원의 최대 수치인 ‘사법살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는 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슬프다”고 개탄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메일을 보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문제를 보고 저는 더 놀랐다”며 “이게 지금 대법원과 헌재도 부족해서 이 양반이 다른 기관 의견까지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휴, 이렇게 되면 법원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놓고도 무슨 변명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할 말을 잃습니다”라고 격노했다.

더 나아가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유신 때 판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눈에 지금 훤히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라며 “이게 사심이 끼어든 거죠.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풀이하면 당시 대법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던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실상 ‘출세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겠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법원인사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판사가 나온다”고 우려하며 법원인사개혁을 촉구했다.

촛불재판 재촉에 대한 질문에, 박 변호사는 “본인이 지금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신 시절의 형사법원장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메일 내용 중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와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야간집회 금지 위반)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쓴 부분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박 변호사는 “이 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판사가 대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고, 소모적인 논쟁도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사회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위헌여부 결정을 곧 할 텐데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판결해 버린다면 오히려 논쟁을 만들어 내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헌 여부 결정 기다리지 말고 판결해 달라. 이렇게 되면요, 일사불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자기모순”이라며 “자기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한 말씀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도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겠지요”라고 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금 두 번째 진상조사를 한다면서 또 의혹을 남긴다면 사법부 실추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신뢰가 실추되면 국민이 기댈 데가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해서, 국민은 71년과 72년 2년에 걸친 사법 파동을 거치며 수십 명의 판사가 목이 잘렸습니다. 그렇게 투쟁을 했어요. 우리 선배들은”라고, 신 대법관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그렇게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이는 것도 자제를 해왔다”며 “(그런데) 국민이 비판을 자제해오니까 정작 지켜야할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를 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고 한탄했다.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한다니까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법관에 대한 해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진상조사팀의 입장에 대해 그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할지... 국민이 주인입니다.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라고 꾸짖었다.

이어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교과서로만 알지 그렇게 실무로 하고서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이라고 진상조사팀의 문제 인식을 꼬집었다.

끝으로 ‘몸통’이 따로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유신시대 판사를 해 본 사람들은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도 “몇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상정하고 있으나, 지금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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