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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변호사…10억대 사기 치다 결국 실형

서울동부지법 “징역 2년…변호사 신뢰 이용해 범죄 저질러 죄질 불량”

2009-03-04 10:43: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변호사윤리에 경종을 울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P(53)씨는 2005년 5월20일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사무실에 찾아온 신OO씨에게 “임OO씨 소유의 부동산을 22억원에 팔아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3억원을 미리 주면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해주겠다”고 속여 당일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은 등 4회에 걸쳐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P씨가 말하는 임OO씨의 부동산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임야 6건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부동한 3건이었다.

하지만 P씨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씨로부터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임씨의 소재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고, 더욱이 임씨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도 없었다.

P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01년 손OO씨 등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이천시 장호원읍 임야(5422평)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사건을 소송 대리해 2004년 1월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P씨는 소승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한 임야 중 30%(1627평)를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해 1627평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으나,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3795평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으면서도 사기를 쳤다.

P씨는 2007년 11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윤OO씨에게 위 임야에 대해 마치 손씨 등 18명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야 5000평에 대해 매매대금 5억원(평당 1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2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등 3회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변호사 P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 신씨에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임씨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해 줄 것처럼 속여 7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또 피해자 윤씨에게 마치 손씨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신씨를 위해 6억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윤씨와는 원만히 합의했으며,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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