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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재결합 거부하는 동거녀 살해한 60대 엄벌

대구지법 “징역 14년…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 극히 불량”

2009-02-18 12:46:53

8년간 동거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워 별거를 하던 중 재결합을 거부하는 여성의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A(50,여)씨와 8년간 동거하는 사실상의 부부였으나, 술을 마시고 자주 때리고 다방 아가씨를 만나는 것을 A씨가 목격하는 바람에 결국 동거를 청산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별거하게 됐다.

별거 이후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박씨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욕설을 하면서 재결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박씨는 “회를 뜬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곤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30분께 박씨는 영천시에 사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A씨가 다방 아가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고 재결합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깊숙이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박했고, 마침내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특정신체 부위를 흉기로 깊숙이 찔러 넣어 과다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너무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그 주변을 몇 시간 배회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옷과 수건을 방 안에 널어놓고 태연히 잠을 자는 등 범행의 전 과정을 대담하게 실행했다”고 범행의 대담성에 혀를 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유족들 역시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2004년과 2007년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참작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극히 무거운 것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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