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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억 4000만원 체납 ‘양심불량’ 변호사 벌금형

대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해 벌금 4775만원 선고

2009-02-03 16:12:04

무려 5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고도 1억 4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27건에 대한 1억 3962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A(44)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7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3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616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이 같이 2003년에 8건 4055만원, 2004년에 8건 6367만원, 2005년에 4건 1005만원, 2006년에 4건 1411만원, 2007년에 3건 1127만원 등 총 27건에 걸쳐 국세 합계 1억 3962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체납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해 4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477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의 운영악화,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소유한 아파트의 경매 등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A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A변호사는 1997년 3월 변호사개업 후 2002년까지는 1년에 120여건, 그 이후로는 1년에 60여건 정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월평균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체납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2002년 세무조사를 받고 8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사무실을 처분해 마련한 1억 2000만원으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게다가 체납한 조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경우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인 점,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조세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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