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는 사람을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로 판단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원 치료시킨 행위는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55)씨는 2000년 1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이씨는 쓰러져 있는 채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이씨의 옷을 뒤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나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이 “저 사람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이씨를 노숙자로 추정하고 파출소로 데려가 신원 확인을 위해 흔들어 깨웠으나 만취상태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아파 죽겠으니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이씨를 행려병자 내지 알코올성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양산시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해 입원시켰다.
H병원 측은 이씨를 진찰한 결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원치료하다가 2001년 3월22일 부산에 있는 N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N병원도 이씨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 환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 사상구청의 동의하에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2년 8월1일 퇴원시켰다. 결국 이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2000년 11월22일부터 2002년 8월1일까지 618일이었다.
한편, 경찰관들은 이씨를 H병원에 인계한 당일 이를 부산 사상경찰서장에게 보고했고, 서장은 이 사실을 부산 사상구청장 등에게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2곳 병원에 618일간이나 감금해 일을 할 수 없게 했다”며 “감금기간 동안의 수입 29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인 부산지법 김동규 판사는 200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원고를 병원에 입원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경찰관들이 병원에 입원 조치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가 항소했고,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2006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보호의무자(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와 계속 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또한 병원 측은 원고가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고지해 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를 불법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원고의 퇴원심사 청구 및 의견진술권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지도 및 감독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원고의 신체의 자유와 중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됨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감금 기간은 132일만 인정했고 정신질환이 있는 A씨에게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감금기간을 이씨의 주장처럼 618일로 인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초 입원 당시나 입원기간 중에 알코올의존증후군 이외의 별다른 정신이상 증세가 없었고, 1심 재판을 직접 수행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던 점, 최초 입원 당시 46세의 나이였고 별다른 신체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해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OO(55)씨는 2000년 1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이씨는 쓰러져 있는 채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이씨의 옷을 뒤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나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이 “저 사람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이씨를 노숙자로 추정하고 파출소로 데려가 신원 확인을 위해 흔들어 깨웠으나 만취상태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아파 죽겠으니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이씨를 행려병자 내지 알코올성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양산시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해 입원시켰다.
H병원 측은 이씨를 진찰한 결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원치료하다가 2001년 3월22일 부산에 있는 N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N병원도 이씨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 환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 사상구청의 동의하에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2년 8월1일 퇴원시켰다. 결국 이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2000년 11월22일부터 2002년 8월1일까지 618일이었다.
한편, 경찰관들은 이씨를 H병원에 인계한 당일 이를 부산 사상경찰서장에게 보고했고, 서장은 이 사실을 부산 사상구청장 등에게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2곳 병원에 618일간이나 감금해 일을 할 수 없게 했다”며 “감금기간 동안의 수입 29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인 부산지법 김동규 판사는 200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원고를 병원에 입원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경찰관들이 병원에 입원 조치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가 항소했고,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2006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보호의무자(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와 계속 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또한 병원 측은 원고가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고지해 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를 불법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원고의 퇴원심사 청구 및 의견진술권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지도 및 감독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원고의 신체의 자유와 중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됨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감금 기간은 132일만 인정했고 정신질환이 있는 A씨에게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감금기간을 이씨의 주장처럼 618일로 인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초 입원 당시나 입원기간 중에 알코올의존증후군 이외의 별다른 정신이상 증세가 없었고, 1심 재판을 직접 수행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던 점, 최초 입원 당시 46세의 나이였고 별다른 신체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해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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