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2007년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정부는 2007년 5월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일부 언론인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기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됐고, 입법자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음을 종합해 볼 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위해 정부청사 내에 있는 기사송고실을 이용하거나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한 편의를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2007년 5월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일부 언론인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기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됐고, 입법자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음을 종합해 볼 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위해 정부청사 내에 있는 기사송고실을 이용하거나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한 편의를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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