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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딸 납치’ 협박한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 실형

강문경 판사, 징역 1년…‘야동’ 찍겠다고 협박해 1700만원 뜯어

2008-10-14 14:09:06

전화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악질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OO(38)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10시경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야한 동영상을 찍겠다”고 협박했다.

동씨는 이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서 A씨가 딸의 납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을 시켜 A씨에게 전화로 “엄마, 나 어제 오빠들한테 잡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라고 말하도록 시킨 것.

이 여성은 마치 A씨의 딸인 것처럼 전화로 연기했고, 딸이 실제로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동씨가 불러주는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했다.

결국 동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영 판사는 최근 동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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