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검사 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시작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어간다.
선서는 특히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맹세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절차를 주재하는 검사의 역할 및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도록 ‘검사 선서’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신규 임용시 검사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날인해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6일까지 전화(☎ 503-7047∼8), 팩스(☎ 3480-308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검사 선서는 지난 3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대통령이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검사도 평범한 공무원과 다르게 선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마련됐으며, 지난 8월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용식 때 처음으로 낭독됐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검사 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시작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어간다.
선서는 특히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맹세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절차를 주재하는 검사의 역할 및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도록 ‘검사 선서’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신규 임용시 검사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날인해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6일까지 전화(☎ 503-7047∼8), 팩스(☎ 3480-308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검사 선서는 지난 3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대통령이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검사도 평범한 공무원과 다르게 선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마련됐으며, 지난 8월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용식 때 처음으로 낭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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