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지붕에 떨어지자,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4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S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45)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A군의 승용차 앞 유리에 그대로 부딪친 다음 승용차 지붕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A군은 B씨를 승용차 지붕에 실은 채로 인근 화물 주차장으로 옮긴 뒤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결국 B씨는 아침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후 8시간만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A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된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이기심 때문에 순간적인 오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뒤 적어도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반드시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생존해 있는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서 끌어내리고 세차장에서 차량을 씻어 낸 다음, ‘자수하자’는 동승자의 권유를 묵살한 채 피고인의 차량이 차적에 쉽게 조회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임을 이용해 신원이 확인될 만한 것들을 차 안에서 빼낸 후 세차장 앞에 차량을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등 오직 범행을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4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S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45)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A군의 승용차 앞 유리에 그대로 부딪친 다음 승용차 지붕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A군은 B씨를 승용차 지붕에 실은 채로 인근 화물 주차장으로 옮긴 뒤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결국 B씨는 아침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후 8시간만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A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된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실수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이기심 때문에 순간적인 오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뒤 적어도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반드시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생존해 있는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서 끌어내리고 세차장에서 차량을 씻어 낸 다음, ‘자수하자’는 동승자의 권유를 묵살한 채 피고인의 차량이 차적에 쉽게 조회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임을 이용해 신원이 확인될 만한 것들을 차 안에서 빼낸 후 세차장 앞에 차량을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등 오직 범행을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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