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계를 평정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씨의 고단했던 말년을 지켜준 마지막 후계자로써 천안 출신의 불세출의 주먹왕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즐긴 양아치들이 처벌을 받았다.
조씨는 충청도의 주먹계를 석권했던 6척 장신에 120kg의 거구로 뛰어난 싸움 실력은 물론 칼 솜씨 또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현재 전국무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4)씨 인OO(52)씨 김OO(28)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천안 S파의 고문 조일환씨의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해 행동하면서 업주들을 상대로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상 양아치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9시경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남OO(43)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 때까지 이들의 꿍꿍이를 아무것도 몰랐던 남씨는 보통 손님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술과 안주를 내주고 도우미를 붙여줬다.
그러자 이들은 “S파 고문 조일환 회장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줬다.
천안 출신의 주먹왕 조일환씨를 모를 리 없는 남씨는 이에 겁을 먹었고, 이들의 공갈에 결국 술값 47만원을 포기했다.
또 윤씨와 인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1시경 천안시 영성동에 있는 이OO(42·여)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면서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술값을 지불할 생각은 없었다. 이에 이들은 폭력조직을 운운하며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공갈을 쳐 술값 54만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우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안OO(31·여)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 들어가 술을 시키고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고는 조일환씨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여주인 안씨로부터 술값 177만원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윤씨는 자신의 수법이 간단히 통하자 안씨의 노래클럽에 4회나 가서 공짜 술을 즐겼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양재호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공범 인씨와 김씨도 윤씨와의 사건 범행 이외의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양재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값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충청도의 주먹계를 석권했던 6척 장신에 120kg의 거구로 뛰어난 싸움 실력은 물론 칼 솜씨 또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현재 전국무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4)씨 인OO(52)씨 김OO(28)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천안 S파의 고문 조일환씨의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해 행동하면서 업주들을 상대로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상 양아치인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9시경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남OO(43)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 때까지 이들의 꿍꿍이를 아무것도 몰랐던 남씨는 보통 손님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술과 안주를 내주고 도우미를 붙여줬다.
그러자 이들은 “S파 고문 조일환 회장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줬다.
천안 출신의 주먹왕 조일환씨를 모를 리 없는 남씨는 이에 겁을 먹었고, 이들의 공갈에 결국 술값 47만원을 포기했다.
또 윤씨와 인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1시경 천안시 영성동에 있는 이OO(42·여)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면서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술값을 지불할 생각은 없었다. 이에 이들은 폭력조직을 운운하며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며 겁을 주는 방식으로 공갈을 쳐 술값 54만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우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안OO(31·여)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 들어가 술을 시키고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고는 조일환씨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여주인 안씨로부터 술값 177만원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윤씨는 자신의 수법이 간단히 통하자 안씨의 노래클럽에 4회나 가서 공짜 술을 즐겼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양재호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공범 인씨와 김씨도 윤씨와의 사건 범행 이외의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양재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값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