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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기준 마련…‘고무줄 판결’ 사라지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초 한국형 양형 기준 기본틀 마련

2008-07-29 23:27:18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별로 선고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출범한지 15개월만에 ‘한국형 양형기준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는 2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범죄(살인범죄, 성범죄, 사기범죄 등)를 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형인자의 중요성에 따라 양형을 조절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최초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시한인 2009년 4월까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

양형위원회는 “유사한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방지함으로써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하고, 구체적 사안별로 범죄에 상응하는 양형을 도출하게 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양형 기준 마련의 의의를 설명했다.

◈ 주요 쟁점 = 양형 기준 설정과 관련해,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 기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개별 범죄 유형별로 각각의 양형 기준을 만들 것인지 의견이 대립됐지만, 결국 개별 범죄 유형별(살인범죄, 성범죄, 사기범죄 등)로 독립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개별 범죄 유형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인자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범죄 유형별로 분류해 각각 적정한 처단형 범위를 제시하고, 여기에 양형인자를 가중인자/감경인자, 특별인자/일반인자 등으로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럴 경우 범죄자 및 범죄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양형을 실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양형 기준 적용 대상 범죄는 ▲살인 ▲성범죄 ▲강도 ▲뇌물 ▲위증 ▲무고죄 ▲횡령 ▲배임 등 8개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해 4월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기타 전문가 2명 등 12명.

양형위원회는 양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확정된 약 4만 3000건의 형사사건을 조사했다. 이는 사법사상 최대 규모다.

또 일반인과 법조계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 2294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전자우편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오는 10월 양형기준안을 완성한 뒤 공청회를 열고 내년 3월경 양형기준을 최종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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