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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생맥주 마시고 술값 안 냈다가 술값 20배 벌금형

이민영 판사 “벌금 50만원…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2008-07-29 21:47:23

생맥주 술값 2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술값의 약 20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백OO(39)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정OO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생맥주와 소시지 안주를 먹고 2만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민영 판사는 28일 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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