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공무원 최OO(37)씨는 2004년 2월부터 2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 대인검문검색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05년 11월14일 정오 무렵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조치된 박OO씨를 검문하게 됐다.
이때 최씨는 신원조회를 통해 박씨의 수배 사실을 알아 됐으므로 신병을 확보해 검찰청으로 인계해야 함에도 박씨로부터 딱한 사정 얘기와 함께 “제발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대로 풀어줬다.
더욱이 최씨는 2006년 6월10일 검색대에서 다시 만난 박씨가 한 달 전에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또 그냥 풀어주는 등 이후에도 5회나 더 그냥 놓아 줬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벌금수배 또는 지명수배 됐던 박씨를 발견하고도 이를 검거하지 않은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간적인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인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기간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최OO(37)씨는 2004년 2월부터 2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서 대인검문검색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05년 11월14일 정오 무렵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조치된 박OO씨를 검문하게 됐다.
이때 최씨는 신원조회를 통해 박씨의 수배 사실을 알아 됐으므로 신병을 확보해 검찰청으로 인계해야 함에도 박씨로부터 딱한 사정 얘기와 함께 “제발 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대로 풀어줬다.
더욱이 최씨는 2006년 6월10일 검색대에서 다시 만난 박씨가 한 달 전에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또 그냥 풀어주는 등 이후에도 5회나 더 그냥 놓아 줬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벌금수배 또는 지명수배 됐던 박씨를 발견하고도 이를 검거하지 않은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간적인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인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당기간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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