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신과 사귀어온 40대 여성의 일가족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과거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4년 6억 3000만원의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씨는 동업자 박OO(49)씨와 함께 전남 순천에 신축하고 있던 H프라자 건물에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자신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간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2004년 6월 수표를 제대로 결재하지 않아 부도를 내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H프라자 건물 신축과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에도 차질이 빚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2004년 7월 H프라자와 화상경마장 사업의 지분 전부를 동업자 박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H프라자와 화상경마장 사업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사업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주면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최OO씨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 졌다.
이에 이씨는 2004년 8월 “5억원을 투자하면 H프라자에 있는 화상경마장 1층(595평)에 대한 점유사용권리,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익행위 일체에 대한 권리를 최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 주고, 최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또 최씨와 그의 아들에게 경매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1억 3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이를 횡령했으며, 뿐만 아니라 14억원 어치의 수표를 부도내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할 당시 이씨가 33억 5000만원 어치의 당좌 수표를 부도낸 혐의를 포함시켰다.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005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표 부도 혐의(부정수표단속법) 부분은 “피고인이 수표 대부분을 회수하고, 또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006년 1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거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거액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동업자의 꼬임에 빠져 저지르게 된 잘못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체 부도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6억 3000만원의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씨는 동업자 박OO(49)씨와 함께 전남 순천에 신축하고 있던 H프라자 건물에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자신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간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2004년 6월 수표를 제대로 결재하지 않아 부도를 내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H프라자 건물 신축과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에도 차질이 빚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2004년 7월 H프라자와 화상경마장 사업의 지분 전부를 동업자 박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H프라자와 화상경마장 사업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사업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주면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최OO씨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 졌다.
이에 이씨는 2004년 8월 “5억원을 투자하면 H프라자에 있는 화상경마장 1층(595평)에 대한 점유사용권리,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익행위 일체에 대한 권리를 최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 주고, 최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또 최씨와 그의 아들에게 경매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1억 3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이를 횡령했으며, 뿐만 아니라 14억원 어치의 수표를 부도내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할 당시 이씨가 33억 5000만원 어치의 당좌 수표를 부도낸 혐의를 포함시켰다.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005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표 부도 혐의(부정수표단속법) 부분은 “피고인이 수표 대부분을 회수하고, 또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006년 1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거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거액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동업자의 꼬임에 빠져 저지르게 된 잘못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체 부도수표의 대부분을 회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