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좌석버스를 운전한 아찔한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버스운전기사 최OO(39)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성남 상대원동 자신의 집에서 일명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투약했으며, 또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11월 19일 필로폰을 투약해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새벽 버스를 운전해 충격을 줬다.
최씨는 이후에도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좌석버스를 운전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전과가 오래 전 것이고, 필로폰과 대마 제공자의 신원을 밝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가족과 함께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고,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버스운전기사 최OO(39)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성남 상대원동 자신의 집에서 일명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투약했으며, 또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11월 19일 필로폰을 투약해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새벽 버스를 운전해 충격을 줬다.
최씨는 이후에도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좌석버스를 운전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전과가 오래 전 것이고, 필로폰과 대마 제공자의 신원을 밝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가족과 함께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고,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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