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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사 짝사랑이 스토커로 커진 30대 여성 징역형

첫눈에 반해 흠모…벌금형 이어 집행유예 두 번째 처벌

2008-01-03 15:04:36

첫눈에 반해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검찰청 검사실에 몰래 침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스토커 행각으로 두 번째 처벌이다.

신OO(여, 37)씨는 지난 99년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공공근로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에 근무하던 A검사를 본 후 첫눈에 반해 계속 일방적으로 흠모하며 수 차례 전화를 하며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A검사가 만나주지 않자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경 대검찰청에 찾아가 일반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해 보안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눈에 띄지 않게 주저앉아 걸어가는 방법으로 대검 후문 경비초소를 통해 몰래 들어갔다.

그런 다음 신씨는 마치 자신이 대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때마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문을 통과하는 다른 직원을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대검 11층 검사실에 침입했다.

또 신씨는 11월 1일에도 A검사를 만나기 위해 청원경찰의 감시를 피해 몰래 대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신씨는 이전에도 A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검에 침입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2006년 10월 A검사를 만나기 위해 청원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검 청사 11층까지 올라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검찰 청사에 침입했다.

이로 인해 신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신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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