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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12-18 11:41:18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 비밀특사 업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 태평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OO씨에게 “대선 때 공로로 청와대에서 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상태여서 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장이 된 후 수입농산물을 싼값으로 인수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 이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이렇게 이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자신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9월에도 피해자 김OO씨로부터 “친구가 축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데 세무서로부터 세금 6억원을 추징 당해 회사가 부도날 상황인데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는다.

이에 A씨는 “세금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고, 1억 8,000만원으로 낮춰 주겠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인사를 해야 하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로 김씨를 속여 청탁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자신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

또한 A씨는 이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추징액을 낮춰 주는 것으로 얘기가 거의 다 됐다”며 “공무원에게 인사만 하면 되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김씨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의 사기 범행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05년 5월 서울 태평로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배OO씨에게 “대통령 측근인 B씨의 부인이 중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아동복 매장을 할 수 있도록 가게를 만들어 줬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A씨는 대통령 측근으로 언급한 B씨와 친분이 없었고, 백화점 매장 얘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A씨가 대통령 측근의 이름을 거론하는 바람에 깜박 속은 배씨는 3,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7월에도 배씨에게 “백화점 매장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1,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배씨로부터 또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이동원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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