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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률사무소 고문 행세한 법조브로커 엄단

서울중앙지법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 초래해”

2006-11-14 15:31:39

법원이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엄단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행사하면서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OO(5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855)

추징금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1,500만원 공제한 금액이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OO종합법률사무소의 고문 겸 중소기업체 회장으로 행세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년 6월26일 서울 팔레스호텔 커피숍에서 김OO씨로부터 “A씨와 함께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으니 일단 A씨만 실질심사를 받고, 김씨는 피해있으면 내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씨를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A씨 역시 신속히 석방시켜주겠다”며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김씨를 대표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해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1억 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및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사전에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직업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1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취득한 이득이 거액인 점, 법조 주변에 기생하면서 사법불신을 초래 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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